하마터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도 드론에 맞을 뻔…취미로 드론 날리다 감옥에 랜딩 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부근에 불법 드론이 나타나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이른바 '드론 회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발견해 조치를 사전에 취해 다행이지만, 만일 드론과 항공기가 충돌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드론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도 드론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8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던 에어포스원이 공항을 접근하고 있었을 때 작은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 물체와 거의 충돌을 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탑승 중인 이들도 노랑, 검정색이 섞인 십자가처럼 생긴 모양의 기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으로 개조된 보잉 757 기종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미연방항공국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비밀에 부쳤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무인 비행 장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 천 건의 케이스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드론으로 인한 문제가 누적되자 이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간 드론은 무게가 몇 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아 항공기를 추락시킬 정도는 되지 않지만, 미국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크기의 새와 충돌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종석 윈드 실드를 산산조각 내거나 엔진에 충격을 줄 수 있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죠.

해마다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너무 가깝게 날려 다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수 천 케이스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파일럿들에 의해 접수가 됩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드론은 드론 조종사의 가시거리 안에서 비행해야 하고, 특별한 허가 없이 122미터보다 높이 날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드론 모델은 장거리 비행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드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그마한 사건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용 항공 총국에서도 드론이 실제 항공기와 충돌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래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조종석의 앞 유리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드론 회사 DJI에서도 드론과 항공기 충돌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드론 조종사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드론이 실제 항공기와 충돌한 경우는 매우 극소수의 케이스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드론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2017년 9월 21일 미국 뉴욕 상공을 날고 있던 군용 헬리콥터가 누군가 취미 삼아 날린 불법 드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헬리콥터는 파손되었지만 다행히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죠.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은  드론도 위치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것을 필수로 하는 규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규정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드론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드론 관련 법을 어길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일본에서는 50만 엔 벌금형(약 560만 원)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용 드론 보험 제도 도입 방침을 정하고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입니다. '중량이 12kg 이상인 기체는 신고해야 한다'라는 제재만 있을 뿐이며, 사고가 난다 해도 드론의 소유자를 밝히지 못해 문제 해결까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해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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